세금·세무
군복무 중 유급휴가로 근로소득 발생 시 불법인가요??
군복무 이전 직장에서 유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군복무 중에 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법인가요?
세무적으로 군복무이나 위 상황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되어야 할지, 비과세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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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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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병역법을 꼭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복무중인 병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안되고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