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 중 4대보험 보장 되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전역 전까지 무급 휴가(휴직)으로 있는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무직인 상태로 입대했고, 복무 중 취업 제안이 왔습니다. 조건은 4대보험이 보장된 정규직이며, 전역해서 실제로 출근하기 전까지는 무급 휴가(휴직)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영리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급여가 따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취업하는것조차 법에 저촉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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