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입니다.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에 따르면,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중 한 명이, 병역이행(현역입영)을 사유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해당 직원의 휴직을 수리해야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역법 제74조 제1항의 해석상 현역 입영은 징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수리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바와 같이 병역법 제74조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입영 시 휴직 및 복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휴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국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다른 사내 규정이나 인사상 방침을 우선하는 것으로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