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입니다.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에 따르면,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중 한 명이, 병역이행(현역입영)을 사유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해당 직원의 휴직을 수리해야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