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군입대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복무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현재 계약직인 재직자가 군입대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 제대 후에 복직 할 예정임)
저희는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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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법상 군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내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영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합산은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 2년 계산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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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군 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