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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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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말년휴가에 취업을 해도 불법 아닌가요?

군대 말년휴가를 나와서 취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다 복귀를 하게되도 불법이 아닌가요?

아직은 제대를 안한 군인신분인데 회사에 취업을해서 4대보험까지 가입하게되면 나중에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역하여 군인신분을 벗어난 후에 발각되더라도 이미 군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년 휴가를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