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돈을 전역후에 받는다고하고 전역전 휴가때 일을 하는것은 금지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역후 걸리면 따로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겸직허가를 받는게 아니라면 급여지급을 언제받든 복무기간에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 복무 중(전역 전)에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역 전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군적(군 신분)이 유지되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일을 하고 돈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군 복무 중 대가성 있는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적발되더라도 복무 중 행위로 인정되면 군 형법상 영리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장학생·병사 지원금 수령자 등은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도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전역한 이후에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