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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돈을 전역후에 받는다고하고 전역전 휴가때 일을 하는것은 금지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역후 걸리면 따로 문제가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겸직허가를 받는게 아니라면 급여지급을 언제받든 복무기간에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도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전역한 이후에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