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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직박구리175
한가한직박구리17521.03.12

군인 휴가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되는건가요

휴가중에는 군신분이여서 아르바이트가 안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없이 하거나 지인분이 하는 일을 같이해서 급여를 받는다거가 하는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2달정도 휴가를 받게되었는데 이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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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위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가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전역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신분으로는 휴가 중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의해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 복무중에는 근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