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 요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렇게 적법하게 요청하더라도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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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의 방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세팅을 먼저해야하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온라인으로 상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규정 등을 지참하시고,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절차,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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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도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는 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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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선생님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알바하는 분 시급은 왜 본인 돈으로 지급한 것인지요?민사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그래도 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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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적립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디시형은 오티를 포함한 전체 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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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육아휴직은 아이당 1년씩 가능합니다.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2년씩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회사에서 이보다 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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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신고하세요.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늦게 신고할 수록 그만큼 받는 시간만 늘어납니다.지급하면 취하도 가능하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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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시켰다면(업무지시),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시간이라서 더욱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초과근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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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이 있음)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인터넷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필요서류 :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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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시구요.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근무하신다는 건가요?아니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4시간 근무한다는 건가요?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제외 16시간 근로라면 1년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후자여서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결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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