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2021. 03. 14. 12:24

현재 dc형으로 퇴직금 가입중인데요 제가 생산팀 근무 4년 이후 부서이동으로 관리직에서 현재 근무중인데 니금 퇴직금 불입액은 이상없는데 생산팀에서 근무할때 기본급이 낮고 OT수당이 높았는데 퇴직금 불입액이 제가 받은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불입한게 아니라 기본급에 비례해서 납입된거 같은데 제가 나중에 퇴사시에는 통상임급에 비례해서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운영주체는 근로자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보다 적더라도 이를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게 적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함께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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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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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 03.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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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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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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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산팀에서 부서이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간 합의하기로 정한 시간 (시간외수당 제외)가 동일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마다 지급된 임금의 8.3% 불입 또는 연단위 지급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유효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불입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추후청구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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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적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시형은 오티를 포함한 전체 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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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따라서 부담금 기준은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부담금 수준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OT수당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03.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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