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이 아니라,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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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싶은데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서 주장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는 것을 서명함으로써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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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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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일당 13만원안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선생님의 통상시급은 11,818원입니다.선생님의 일당 13만원은 8시간*시급+6시간*시급*0.5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 아침 6시까지 1시간 연장근로하는 경우: 1시간*11,818원*1.5배+1시간*11,818원*0.5배 = 23,636원2) 아침 8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하는 경우: 3시간*11,818원*1.5배+1시간*11,818원*0.5배 = 59,090원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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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휴업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할 때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사유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질문처럼 3개월을 휴업했다면,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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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면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정산하셔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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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가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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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강제 근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근무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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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 이유를 떠나서,기왕 근로 제공분에 대해서는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청구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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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교육시간이 인수인계시간이나,일을 배우는 시간,그리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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