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앞으로 생길것을 미리 주는건지, 이미생긴것을 한번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지난 기간동안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로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즉,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발생일을 잘 살펴보세요.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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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후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1년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총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관계가 됩니다.2. 이미 총 2년을 초과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3.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문제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4.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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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1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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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사업주인데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해달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가능할 수 있는데,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그래서 6개월뿐이라면수급자격이 없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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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추후 분쟁이 예상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다면,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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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용 산재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가입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신청하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사용자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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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실제근로시간, 급여명세서(지급내역)을 검토해봐야 얼마 적게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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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합니다.(3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입사하고 2년후 : 15개2. 위 발생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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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없는 무급휴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임금전액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무급동의가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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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징계(채용취소, 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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