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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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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후 갱신 문의드려요

다른 글에서는 2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으로 본다는 글을 봤는데 저의 경우는 3개월/9개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년을 채운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도 위에서 말씀해주신 묵시적 자동갱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통보후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데 구두상으로 말한 한달을 꼭 챠워야 하는건가요? (구두상으로 조차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금로잔는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1. 계약 종료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이틀 지났습니다.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가간이 지난 이후 현재 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사업체가 벌금을 무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2. 기존 계약서에 퇴사시 통상적으로 사업체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전에 말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전한 상황입니다. 후임은 구하는 중입니다.

3. 만약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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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반드시 1년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총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관계가 됩니다.

      2. 이미 총 2년을 초과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3.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문제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라 함은 하나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상태로 근로를 계속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총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속근로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2일이 지난 경우라면 종전 계약조건으로 갱신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설사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