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2021. 02. 04. 20:26

2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는데 입사한지 27개월이 되는 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근무연수 3년차라 1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16개를 소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월에 1개가 발생하는거로 보고 3개를 소진하라는 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2년 3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16일이 아니라 15일이 발생하며 16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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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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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24개월이 된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니, 해당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직하면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2021. 02. 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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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6개를 소진하는게 맞습니다.

        2021. 02.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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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월 1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및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3년차의 경우 16일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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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상담이 필요하실껄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

            사용한 횟수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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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합니다.(3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입사하고 2년후 : 15개

              2. 위 발생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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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 정보가 있어야 적절한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서 기사용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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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출근율 80% 이상 필요)

                  2년 근무시 15일(출근율 80% 이상 필요)

                  합계 41일

                   

                  2021. 02. 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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