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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낙지265
검붉은낙지26523.01.31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6년 11월 28일 입사 - 23년 2월 28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3개 사용하였습니다.

퇴직 전 잔여연차 소진하려 갯수를 물으니 -1.5개 남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어떻게 정산하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사용일수가 정확한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 개수를 다시 산정해서

    그 차액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6.11.28 입사해서 2023.02.28 퇴사하는 경우에는

    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했으므로

    만 6년만을 두고 본다면

    15 15 16 16 17 17 개의 연차가 각 해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총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일수가 맞다면 회사의 계산도 맞아보입니다.

    그리고 6년을 넘은 3개월 가량은 1년에 미달되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연차발생 내역이 맞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총 98개 부여이고, 99.5개를 사용한 게 맞다면 -1.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