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

2021. 02. 04. 17:39

1) 만약에 총 2달치 휴업 수당을 받으려고 생각중이다고 가정했을때 1달은 상시 근무 5인이상 1달은 5인 미만이라면 1달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럼 사장이 1달 동안은 실제 5인 이상 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모두 5인 미만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 1달도 5인 이상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상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 양심에 달린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3) 1번에서 1달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하루만 5인이상 근무 했을때는 1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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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휴업을 시작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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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가동하는 일수가 전체사업장의 일수의 50%이상이 해당되야 합니다.

      2021. 02. 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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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021. 02. 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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