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고용 산재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네요

2021. 02. 04. 18:42

월 8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받고 싶다고 하여, 4대보험을 넣어야 한다고 하니 4대보험은 넣기 싫고 급여에서 3.3%만 떼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거부 시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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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일부 4대보험 과목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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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시는게 추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겠습니다.

      2021. 02. 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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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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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을 근로하며 한달에 60시간 미만 또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을 모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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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신청하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

            사용자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21. 02. 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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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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