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

알바를 구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바는 고용보험만 가입되고 4대보험은 직원들 한에서만 가입된다는데 여기서 알바를 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나머지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가입 제외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다른 보험에는 선택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