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조건은?
작은 법인회사인데 단기로 알바나 계약직 사람을 뽑으려 해요
그런데 고용보험만 들어달래요(건강보험,연금 등 제외)
저는 사람 뽑을 때 무조건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월 ~시간 미만 근무 등의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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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단기 알바라면 미가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및 1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위 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임의가입 처리 하더라도 무방하나,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