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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알바하는데 4대보험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주5일 근무에 40시간미만으로 알바를 하고있는데 3.3%만 떼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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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0.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만 분리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의무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 대상인 경우 모든 보험이 의무 가입이며 선택 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을 경우 3.3% 사업 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일부만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하면 고용 산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고용 산재할 수 있으나

    임의로 선택하는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