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4대보험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주5일 근무에 40시간미만으로 알바를 하고있는데 3.3%만 떼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만 분리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 대상인 경우 모든 보험이 의무 가입이며 선택 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을 경우 3.3% 사업 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일부만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하면 고용 산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고용 산재할 수 있으나
임의로 선택하는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