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표준근로 계약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승인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이 상당한데, 실제 휴게시간은 사실과 다르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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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채용이 된 것입니다.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입니다.출근일로 정해진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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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연봉은 동결까지는 할 수 있으나, 삭감은 하지 못합니다.동의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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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계약직 연차(26개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지급명령(연차수당)을 내릴 것입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년 후 :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 이 연차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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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사업주는 이와 별개로 재해 발생일로 1달 이내에,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승인되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음식점에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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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1.1에 발생하는 5개는 미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5개만 발생합니다.)19.9.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월까지 5개월 개근하면 5개 발생)20.1.1 : 15개*(4/12)=5개 발생20.2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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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년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임금피크기간(정년 퇴직 시점)의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미리 중간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받으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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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시 출석하고 조사받으려면 번거로우니,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내용이 다르면 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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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올해 7.1 부터 적용예정입니다.2. 실 근로시간으로 1주 7일간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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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을 보시거나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병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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