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
아웃소싱으로 타지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일날 면접 , 근로계약서 작성 , 기숙사 계약을 하고왔고
18일 코로나검사 ,19일 입사 예정이었지만
입사가 늦어질거같다며 지금까지 미뤄졌고 기숙사가 아닌 본가에 계속 있었습니다
팀장은 계속 미뤄질거같다며 최대 2월 말까지 기다려야하고 ,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기숙사비가 궁금해서 지금 포기하면 기숙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고 물어보니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기숙사 계약한건데 입사가 계속 안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 그냥 내야한답니다 다른사람들도 다 내고 포기했다고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못받았습니다 . 그때 계약서 내용에 기숙사는 하루만 살아도 한달치 월세를 내야한다 고 적혀져있습니다 .
여러군데 찾아보니 입사전에는 근로계약서 효력 ? 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
2 . 입사 전 기숙사를 취소하면 월세를 내야하나요 ?
3 . 입사 전 근로계약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