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

2021. 01. 25. 14:35

아웃소싱으로 타지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일날 면접 , 근로계약서 작성 , 기숙사 계약을 하고왔고


18일 코로나검사 ,19일 입사 예정이었지만
입사가 늦어질거같다며 지금까지 미뤄졌고 기숙사가 아닌 본가에 계속 있었습니다

팀장은 계속 미뤄질거같다며 최대 2월 말까지 기다려야하고 ,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기숙사비가 궁금해서 지금 포기하면 기숙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고 물어보니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기숙사 계약한건데 입사가 계속 안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 그냥 내야한답니다 다른사람들도 다 내고 포기했다고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못받았습니다 . 그때 계약서 내용에 기숙사는 하루만 살아도 한달치 월세를 내야한다 고 적혀져있습니다 .

여러군데 찾아보니 입사전에는 근로계약서 효력 ? 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
2 . 입사 전 기숙사를 취소하면 월세를 내야하나요 ?
3 . 입사 전 근로계약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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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채용이 된 것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입니다.

    출근일로 정해진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1.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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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회사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 사례의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입사일 이후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

      2021. 01.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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