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말 하루9시간근무 밥을 안주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식사제공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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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통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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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탄력적 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대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면(22시~06시),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니,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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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본급은 낮아지더라도 다른 조건들로 충당이 된다면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에,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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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만족해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음)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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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적용받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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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어도 노동법적으로는 국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으므로,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에 차별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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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의 요건과 지원수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 업종에 대해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1)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2)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3)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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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업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2. 전 직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하는 10명에 대해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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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 년간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일체의 매출실적이 없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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