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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굴뚝새51
올곧은굴뚝새5120.12.27

주차수당 및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주7.5시간 평일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주말은 다 쉬는데

평일은 빨간날이있어도 업무의특성상 근무를해야합니다

*한달이 30일이라는 가정하에 2021년최저시급으로

근무하게되면 기본월급이얼마인가요?

*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특성상 업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24시간 가지고있어야하고 주말에도 전화오면 대응업무를하는데 이건 수당을 정당히 요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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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8,720원 = 1,704,978원

    • 빨간날(공휴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업무폰을 소지하고 업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1.1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당사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유급휴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2. 7.5시간,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은 (7.5시간*5일+7.5시간)*4.345주*8720원=1,704,978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최저임금입니다.

    3. 5일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4.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하면 근로로 봐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휴일에는 업무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5시간을 근무하시고 한달을 30.41일(365/12)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704,978원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말 전화에 관한 부분은 근로시간을 엄밀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7.5)÷7×365÷12=196

    월 최저임금=8,590×196=1,683,640(원)

    2. 주차수당 지급 기준

    주차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전화 응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전화 응대 내용이 업무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