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식사시간 50분, 휴게시간 10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면, 총 1시간에 대해서는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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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달까지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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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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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가 작성했다는 그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법위반의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 결근이나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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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공제만 하고 미가입하면 횡령),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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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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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즉, 결근은 상관이 없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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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2시간제가 유예되었다는 뜻은,그 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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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다른 곳으로 이직하실 것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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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반드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무단퇴사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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