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2020. 11. 21. 10:12

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 보건당국과 학교에서 동선자 파악을 하여 해당되는 사람에겐 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문자로 보냈는데

저에겐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사장은 저에게 강제로 2주간 쉬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적법한가요?

요구할 수 있는 2주간의 시급은 이전 시급 그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자가격리가 아닌 한 사용자는 최소한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11. 22. 1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무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020. 11. 22.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11. 21.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유증상자와 접촉하여 당국의 통지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임의로 2주간 휴업을 명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4: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쉬게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1.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은 하지 않았으므로, 전액은 아니고,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1.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