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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베짱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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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알바 동료가 코로나 양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이 된 건 아니구요.

가족 구성원이 다니는 학원에서 발생해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평일 근무 5일 중에 월화수 출근하고 목금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일 7시간 근무입니다.

수요일 근무 중 아프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떠서 목요일에 pcr검사했고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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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별도의 회사 방침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일 7시간 근무입니다.

      수요일 근무 중 아프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떠서 목요일에 pcr검사했고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휴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무일 내지 휴가가 부여된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의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