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알바 동료가 코로나 양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이 된 건 아니구요.
가족 구성원이 다니는 학원에서 발생해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평일 근무 5일 중에 월화수 출근하고 목금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일 7시간 근무입니다.
수요일 근무 중 아프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떠서 목요일에 pcr검사했고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