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11. 21. 08:05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선택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확정기여형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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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급여 및 부담금의 차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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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슷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 수익을 잘 낼수 있는 근로자라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2020. 11.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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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의 두 종류인데, 아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근속년수×평균임금)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 퇴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됩니다.

        2020. 11.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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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시 얼마를 받을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확정급여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젊은 근로자, 근속이 짧은 근로자, 위험선호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고,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합니다.

          2020. 11.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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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형) : 기업이 부담할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운용

            1)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 적립금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1년차 월급이 200만원이고 2년차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2년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확정기여형은 2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확정급여형은 250만원 * 2년 = 5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확정급여형은 어떠한 사유로든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2020. 1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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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s'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따라서 근로자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에게 유리하기에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 11.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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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담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동으로 자기책임하에 관리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금을 관리하므로 개인별로 수익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간에 수익 차이가 없으며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합니다.

                2020. 11.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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