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전기공사후 임금체불 민사가능할까요?

2020. 11. 21. 01:28

회사를 다니며 쉬는날에 인테리어 전기시공 알바를 하였습니다.임금체불진정은 넣었으나 사업주가 인정을하지않아받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또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못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뭘 해야하고 민사를 한다면 받을수있나요?금액은 300만원정도이며 사업주도 인정한녹취록이 있으며 사업주는 바로 못주고 다음달 말까지 준다합니다.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이고요.감독관님도 그금액에 합의하라는데..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집힙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0. 11.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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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 신청을해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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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하셨나요? 사건을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가 300만원을 체불했다는 녹취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 절차가 원할하지 않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2주 이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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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한 날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시에도 근로사실이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2020. 11.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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