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말쯤 일용직으로 일일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약 한 달간 일하여 약 300만원에 대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여도 미루고 미루다

5년이 지난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공소시효로 인하여 내사종결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연락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4월27일 날짜로 마지막통화를 하였으며 4월 30일 내로 입금 해준다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세지나 음성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액수는 소액이라 변호사선임까지는 어려울 듯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공소시효(근로기준법상 5년)가 지나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추천드리는 방안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인근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임금 채권 관련 지급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도 한번 받아보세요

    • 소액사건심판: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증거(녹음, 문자 등)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 민사 절차(지급명령 작성법 등)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 만큼 공단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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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 5년까지 지난 상태라 나라에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마지막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소시효 및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면 법적인 수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민사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