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구두계약포함),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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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휴게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2.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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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금 신청시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셔서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전에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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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를 다투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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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주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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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내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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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계약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한달 단위라면,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계약기간만료이지 해고가 아닙니다.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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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서징계를 순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함)2. 법원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회사의 징계기준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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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부당적용에 따른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공고상의 시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계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2. 수습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그 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해당한다면 시간당 8590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식사비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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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해당된다면,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회사의 징계기준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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