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휴게시간이 30분(야간휴게x)이라 가정한다면,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 1주 (36시간 + 주휴6시간 ) x 4.345주 = 약 182.5시간
야간근로수당 : 1주 12시간 x 4.345주 x 50% = 약 26.1 시간
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최저임금(8,590원) 기준 총 약 1,791,874 원으로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