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6시부터12시까지 주6일근무시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2020. 10. 20. 16:30

오후6시부터 자정까지(일6시간 주6일근무시적정임금얼마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책정기준도 알고싶습니다.

답편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휴게시간이 30분(야간휴게x)이라 가정한다면,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 1주 (36시간 + 주휴6시간 ) x 4.345주 = 약 182.5시간

야간근로수당 : 1주 12시간 x 4.345주 x 50% = 약 26.1 시간

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최저임금(8,590원) 기준 총 약 1,791,874 원으로 산정 됩니다.

2020. 10.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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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근무중 30분 이상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

    2.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니

    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개의 금액이니

    한달 평균 4.345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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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1일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일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6+2×0.5)=시급×7

      위에서 6은 실근로시간, 2×0.5은 야간근로(22:00~06:00의 근로를 말함) 2시간에 대한 가산시간입니다.

      2020. 10.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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