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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11
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오전12시부터 밤12시까지

주6일 근무 해서 320받으면 최저맞나요??

궁금해요 5인이상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급여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ㅜㅜㅜ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해서 320받으면 최저맞나요??

    궁금해요 5인이상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야간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334만을 받아야 최저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10시간) X 6일 + 주휴시간(8시간) + 야간근로시간(?시간) X 6일 X 0.5) X 4.345주 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이전글을 보면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 월급여: 3,343,217원(세전)


  • 1. 급여계산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바,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급여 및 계산의 방법의 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