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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11

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 1회휴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2시간

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계산식 꼭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10시간) X 6일 + 주휴시간(8시간) + 야간근로시간(?시간) X 6일 X 0.5) X 4.345주 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2. 209 + 130.35(연장) + 26.07(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6일 1회휴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2시간

    주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계산식 꼭 알려주세요!!!!!

    --------------------------------

    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인 미만

    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

    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271만원

    상시 5인 이상

    기본급(8시간,5일=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10시간*4.345주*시급*1.5배

    야간수당 : 2시간*6일*4.345주*시급*0.5배

    합계(시급 9160원일때) : 세전 334만7천원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의 위치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주휴일은 8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20시간*0.5), 1주 야간근로시간 6시간(=12시간*0.5)를 합산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64.9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43,217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야간수당을 제외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84시간에서 야간근로시간 6시간만 제외하고 4.345,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 월급여: 3,343,217원(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

    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

    휴게시간이 야간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지시는데 휴게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0시간 근무(기본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야간근로시간 2시간)

    1. 기본급 = 209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

    2. 연장근로수당 = 20시간 x 4.34 x 9160 x 1.5 = 1,192,632원

    3. 야간근로수당 = 12시간 x 4.34 x 9160 x 0.5 = 238,526원

    총 합하여 약 334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이는 추측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