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면접 시, 정확한 휴게시간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