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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기까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이 근무자를 채용하려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무조건]
-기본급 : 1,983,000원
-식대 : 200,000
-근무요일 : (월제외)화~일
-근무시간 : 9:30~12:30(3H근무),*12:30~14:00(휴게), 14:00~17:30(3H)
**1일 총 6시간 30분
급여부분과 휴게부분 문제가 없을까요?
월소정 근로시간 204시간으로 작성할건데
잘못된게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5시간*6일+주휴 39/5시간)*4.345주=203.346시간
2. 203.346시간*10,320원= 2,098,531원(세전)
3.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식대 포함한 월급여를 2,098,531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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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3.3시간이 되며 적어주신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 등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