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가 중요합니다.2. 선생님의 통장입금내역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미지급시, 또는 퇴직금을 적게 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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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를 하는데 점주가 바뀌면서 해고되는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지 해고는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2. 해고는 강제로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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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및 5인이상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 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합니다.2.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로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달 가동일수중에서 하루 5인 미만이 근무하는 날수가,1/2 미만이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한다면,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미지급한 부분은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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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상품수정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성과급제로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여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반면에, 사용자와 대등한 민법상 계약이라면 정해진 계약대로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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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이 본문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노동법을 적용해서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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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빨간날(명절등)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21.1.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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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료비와 휴업급여(쉬는 동안에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음),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꺼리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허락, 날인 불필요함)병원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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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2. 상여금도 그렇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삭감하지 못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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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면(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료비(요양급여)와휴업급여(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실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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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점검을 통한 시정지시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2.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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