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다른 동료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회사와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합의를 한다면,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확실하게 하시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법적요건을 만족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지급 서명여부 등과 상관없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올해 9월말에 퇴직하시면(1년을 채우고 퇴직),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계산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한달 월급 정도가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2.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면,그 위로금을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휴직(휴업)을 주더라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제방안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살다살다 이런 사장은 처음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사업주의 지시로 별도 출근하여 교육한 것이 맞다면,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일단 작성하면 미작성이 아닙니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현실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4. 역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하루에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그렇습니다.(편의점의 경우, 한타임(8시간기준)에 1명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임)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하루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안타깝게도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노동법 관련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금 잘못되었습니다.19.6.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6.1에도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네. 19.6.1에 발생한 19개에서 사용분 16개를 빼고 남은 연차수당 3개에 대해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연차수당 3개 금액/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이때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0년 5월달 하루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가구별 신청이므로, 가구당 1건씩입니다.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더 근로를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이렇게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연장근로 동의 등),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해당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