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4대보험 관련

2020. 09. 17. 14:15

인사 초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금년 7월 1일자로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새로 시작하는 신설법인 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근무하던 인원들 고용승계를 하였구요. 인사자료 정리 중 에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해져 있는데 고용승계한 인원 중 2명이 만 60세가 넘었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2020년 7월 1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한 계약서를 작성해놨더라구요. 이경우 정년에 도달한 상기 2명에 대해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 팀장한테 문의해보니 사업초기에 너무 바쁜 관계로 신경을 못 쓴거 같다고 합니다.

2. 제가 알기론 정규직과 계약직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상기 2명에 대해서 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년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매 재계약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3. 상기 2명 외 또다른 1명은 올해 만59세로 내년 3월 18일에 만60세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20년 7월 1일부터 21년 3월 18일까지의 월차만 정산하고, 정년 퇴직처리 후 계약직으로 전환시 신규입사로 봐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신고를 해야 하나요?

쉬운거 같은데 뭔가 아리까리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만료되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계속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3.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처리하시고(모든 임금채권 정산),

재고용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때부터는 무기계약하지 않아도 되니, 이전 2명의 근로자분들처럼 계약직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2020. 09.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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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로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을 하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시 매년 근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7월 1일부터 월차형식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 09.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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