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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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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정년이 되어 정년퇴직 후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니어계약을 1년 및 2년으로 계약하여 직급을 유지한 상태로 계약을 합니다.

  1. 1년 시니어계약을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 )

  1.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가. 연차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 )

나. 계약서 장석이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개월 이후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 ( )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첫 1년 11일 / 1년 연장계약 시 2년차 시작 15일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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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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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O

    2.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입사로 보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근로로 본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1년 미만 연휴가 11일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네 연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시니어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O)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연속하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한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시니어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 없이, 1년의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고,
    최초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1일차가 된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O 정년퇴직 이후 시니어계약(촉탁) 계약을 하는 경우 연차와 퇴직금을 시니어계약 시점부터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개가 됩니다.

    2. 1년 근무후 재계약을 한다면 신규연차 15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O/X로 답변을 드립니다

    1. 1년 시니어계약을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 O )

    1.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가. 연차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 0 )

    나. 계약서 장석이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개월 이후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 ( X )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첫 1년 11일 / 1년 연장계약 시 2년차 시작 15일 지급)

    ( O )

    참고로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는 계약 종료 및 재계약 체결 등 형식과 관계 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15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