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사업장인데 직원주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20. 09. 17. 14: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식점 처음 창업이라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세가지 질문드려요

@주휴일이라는게 먼저 6일을 다개근했을때 주어지는건가요???? 근무첫주가 항상 애매해서요

직원근무조건이 주6일근무/주1회휴무(월요일지정)인데 첫출근이 월요일이면 첫출근한주만 다른요일에 쉬어야하는건지 아니면 6일 개근후 주휴일 부여해야하는건지요

첫 주 : 월화수목금토 6일일하고 ㅡ>일요일쉬고

둘째주 : 월요일(지정한주휴일) 또쉬고 화수목금토일 근무

이런체계로가야하는건가요? 음식점인데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일/월요일 이틀연달아 쉬게되면 가게에 타격이 있어서요

@ 직원이 8월31일월요일 지정휴무날인데 그주에 가게문을 닫게됐는데 (늦게열고새벽까지영업하는가게인데 코로나로인해9시까지밖에 영업을못하니 인건비도안나와서 9.1~9.6 가게문을 닫음) 8/31주휴일 부여되는게 맞는건가요?

@ 급여 260만원 10시간근무(식사와휴게시간빼고 실제근로시간8시간30분일일경우 주휴일개념으로 월4회휴무으로 해도 근로법에 위배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라서,

소정근로일이 일~토요일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충족하면 일~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금요일은 연장근로일이 됩니다.)

일~토요일(혹은 일~목요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주에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시이후 영업제한이 있었어도, 그 전 시간대에는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이 없었으므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3. 휴게시간, 근로시간대(야간근로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올료주시기 바랍니다.

2020. 09.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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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을 해당 사업장의 휴일로 지정했으면 당일 전체 근로자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는 월 4회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매주 1회 부여해야 합니다.

     

    2020. 09. 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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