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를 시키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업주(사업자등록을 안했어도)에게 발생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되면 검찰에 송치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불만이 무었인지를 대화로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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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발생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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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잔업 및 야근도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구두로 업무지시한 내용을 근로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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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에 대해서는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당 규정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 법정휴가(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무급병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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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충들에 대해서혼자 고민하지 마시고(해당 여부등),부서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고민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도, 회사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풀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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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2.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8.3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했으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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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산제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단, 기왕증이라는 소견이라면 어렵습니다.업무로 인해 기왕증이 급격히 진행되어 악화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직업병이라는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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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작업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추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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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납부유예,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건강보험은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2.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야 발생하니,무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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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한곳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허가서를 없앴다고 해서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단순한 종이일뿐, 재발급가능함)그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손해가 발생했을지),의문입니다.민법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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