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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박새111
온화한박새111

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회사 퇴직 전 인사팀으로부터 안내 받을 시,

작년 발생 연차, 올해 발생 연차, 대체 휴가 총 일수를 안내 받았습니다. (올해 발생 연차가 소진 된다는 안내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 퇴직 후, 갑자기 올해 발생 연차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 올해 연차는 모두 소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올해 연차는 소진 후 정산 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정산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미리 소진 했을텐데 재직 시에는 이런 안내가 없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올해 연차가 소멸 된다고 안내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HR애서 직원들에게 매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올해까지 사용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지만, 현재는 9월 입니다. 9월 시점에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올해 발생된 연차에 대해 정산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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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제도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그 만큼의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연차의 사용 계획을 보고토록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HR부서의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임의의 날짜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아니어서 여전히 금전 보상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셔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R부서가 질문자님에게 임의의 날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배정하였는지

      2. 해당 날짜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노무를 수령하였는지

      설령 HR부서가 '1'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을 임의로 배정했다 하더라도 '2'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당 연차휴가 배정일에 출근하였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노무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촉진된 것이 아니어서 금전 보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상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예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를 사용하지못한 부분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연차촉진제도는 1년이상근로자라면 1년이끝나기전 6개월의 1차통보를 했고, 근로자 본인이 10일이내

      사용자에게 연차사용계획을 통보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이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을 때 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에 알리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