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2. 다만,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미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현 카페에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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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주가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고소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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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월동안 월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1년 이후(20.3.31) : 15개 발생(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2. 위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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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단기알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급여입니다.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2.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환수 및 몇배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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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접질려 다쳤을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자는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후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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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나 어떤 전문가의 질의문답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가장 효력있는 증거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양 당사자를 조사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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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퇴직금 정산, 매월 연차수당 급여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매년 정산을 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계산만 제대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제로 지급했다면, 별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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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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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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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8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 금액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이니,이 최대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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