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랜기간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데도(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공단에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미납된 부분은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근로계약된(구두계약도 포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세요.출근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18개월 안에 이전회사의 것도 포함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문 내용대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그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못합니다.위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3. 그동안 근무한 출퇴근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톡으로 해고통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2. 일단,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3.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끝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권고사직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낸 만큼 혜택을 받으므로, 별도의 정산제도가 없습니다.2. 반면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두번째 방법은 그러한 구두 내용을 녹음하거나,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2. 물론 주 14시간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매주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노동청에서 이러한 속임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만약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날(명절)이 소정근로일이라면,근로자는 그 날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명절이니, 사용자와 상의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오래 다니면 다닐 수록 커집니다.계속근로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무입니다.2. 임금이 줄어들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거부한다면,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