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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

계약직 근무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시설관리 업무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지는 2년여가 되어가는데 이번에 건물에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인원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감원하게되면 근무형태가 변경될것같습니다. 연초에 계약하였던 바로는 4교대(주당비휴) 근무였으나 감원하게되면 시설직(전기, 기계)이 통합되면서 3교대(주야비)근무로 변경되고 급여는 현재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여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연초에 계약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하더라도(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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