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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21.03.10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근무하던 건물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2019년 4월1일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감단직 근로자가 그러하듯이 매년 연말에 해지통보를 받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달말(3월31일)이면 계약을 한지 2년이 됩니다. 계약서는 2020년 12월에 만료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건물 관리단에서 코로나 사태로 3월까지 입찰을 미루자고 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3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저희도 3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며칠전에 해고통지도 받은상태입니다. 시기기 시기인지라 이달말로 또 인원을 감원하기로 하고 팀을 통폐합 한다고 합니다. 아직 누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누군가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데요.

궁금한점은,

1. 이번 해고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도 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고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기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말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원을 감원하니 불안심리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사람들(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의 생각이 맞는지요?

2. 또한 1의 경우에 해당되어 감원대상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입찰에서도 지금의 용역업체가 수주한다면 남아있게 되는사람들의 경우 1년씩 계약했더라도 해고된바는 없기에 2년이상이 되어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종의 경우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건물의 용역업체가 거의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전에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지금의 업체가 맡게 된것인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시설관리 용역업체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무기계약직이 해당이 된다면 용역업체가 그 인원을 모두 끌고 갈수 없는(건물 관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한경우) 경우 해고를 하게 될텐데요. 무기계약이 된사람들을 해고하게 되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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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가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ㅇ/ㅖ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무기계약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 해고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도 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고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기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말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원을 감원하니 불안심리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사람들(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의 생각이 맞는지요?

    원칙상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것입니다.

    2. 또한 1의 경우에 해당되어 감원대상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입찰에서도 지금의 용역업체가 수주한다면 남아있게 되는사람들의 경우 1년씩 계약했더라도 해고된바는 없기에 2년이상이 되어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종의 경우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건물의 용역업체가 거의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전에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지금의 업체가 맡게 된것인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시설관리 용역업체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업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계약해지하기로 하고 수주할경우 새로체결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만료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