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2020. 09. 12. 10:27

제가 평일 알바인데 이번 추석이 거의 평일이더라구요. 혹시 사장님이 평일 무조건 다 나와야한다고하면 저는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나요..?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뺄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귱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석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석명절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명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석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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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명절 등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현재 관공서, 공기업 그리고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

    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일이 되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연차를 대체하여 쉬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준을 살펴보시고, 쉬는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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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추석이 휴일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위 규정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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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날(명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는 그 날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명절이니, 사용자와 상의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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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사기업의 경우(현재는 500인이상 기업을 제외) 국가 공휴일(소위 빨간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의 경우만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디까지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우선적으로 봐야하겠지만, 보통 빨간날에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적으로는 고용주와 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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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일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 공휴일에 쉬기로 했다면 공휴일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애초에 계약한 휴일이 없다면 이는 근로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무를 아에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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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지만 아직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따라서 추석에 대해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 09.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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