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꾸준****
2020. 09. 11. 23:36

첫 직장으로 4월에 어렵게 첫 출근을 해서 잘 다니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 근무도 하고 돌아가면서

보름씩 유급 휴직도 하곤 했는데 더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고 인건비로만 계속 충당되다 보니 회사가 불가피하게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말까지만 하고 폐업하게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야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받을 테지만 전 4월에 입사했기에

실업 인정 기간이 안되서 적용이 안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 되므로 이 조건은 만족하시지만 현재 회사가 첫직장이시고 현재 근속기간이 6개월만 되었다면 퇴직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만족하실수는 없어 보이기에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만약 현재 회사 이전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이것을 합쳐서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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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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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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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8개월 안에 이전회사의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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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우선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사유는 적합하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부족해 보이지만, 1년 6개월이내에 다른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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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산입되기 떄문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넘는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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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정상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미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에 직장 근무한 적이 있고 그 직장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09.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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