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청구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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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기본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21.7.1부터는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2.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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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18.5.27 : 15개 발생19.5.27 : 15개 발생2.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수급기간도 포함함)그러므로, 위 41개중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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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 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셨다면,최저임금(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임금을 달라고 하세요.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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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어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니 참고하세요.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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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가 미적용됩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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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특정근로일(빨간날 가능)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정휴일이 되면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 조문들을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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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이 갑니다.강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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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부여는사업주의 의무입니다.4시간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어서 혹은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업무중)에 주어야 합니다.일 시작전에 주거나, 일 끝나고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되는데,휴게를 위해서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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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한 프리랜서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근로자가 아님),계약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2.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지,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다면(근로자성 검토 요망),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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