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한 프리랜서 처분방법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맡겼는데 자기 고집대로 대충해놓고 나가버리고 업무거부도 몇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읶니요? 제발 뭐라도 해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근로자가 아님),
계약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2.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다면(근로자성 검토 요망),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