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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일을 제대로 한 프리랜서 처분방법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맡겼는데 자기 고집대로 대충해놓고 나가버리고 업무거부도 몇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읶니요? 제발 뭐라도 해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근로자가 아님),

      계약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2.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다면(근로자성 검토 요망),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